고층건축물 ‘30층 이상·높이 120m’···건축법 개정
2011-10-01 손석원 기자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으로 정의하고, 지자체장은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을 개정한다고 9월 16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고층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 시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건축물로 신설·정의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된 건축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