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방치된 녹지, 도시숲·생활숲으로 지정해 관리…면적 200㎡ 이하, 2층 이하 목조구조물 설치 허용, 태양광 설치도 가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과, 12월 21일부터 시행

2021-12-15     서정필 기자

정부가 탄소 흡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도시숲과 생활숲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기준도 함께 낮춰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효력을 잃는 공원 부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구역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는 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시숲과 생활숲도 조성이 가능하다. 도시숲과 생활숲은 도시민의 휴양 증진이나 체험활동을 위해 조성하거나 학교나 마을에 설치하는 숲 등을 말한다.

개정안에는 구역 내 건축물이나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도시숲·생활숲 안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2층 이하의 목조구조물 설치가 허용된다.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함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수청구기준은 완화된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같은 읍면동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인 토지만 매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탄소 흡수원 역할이 강화되고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공원의 탄소 흡수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