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부조리 신고센터·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대한건축사협회 11월 17일 이사회서 승인 부조리신고센터, 건축과정의 부조리 행위 신고·접수 조사위원회, 센터 신고사항 및 관계 법령·제규정 또는 회칙 위반 등 혐의 사실 조사와 결과 보고 수행

2021-12-07     장영호 기자

대한건축사협회는 11월 17일 이사회를 열고 건축사의 제반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여 건축사의 윤리 및 협회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부조리 신고센터’와 건축관계 법령·협회 정관 등의 위반 혐의사실 조사·확인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건축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규정은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장 1인과 자문기구, 업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법률 검토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고방법 ▲비밀보장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놓았다. 운영규정에 따라 센터는 건축과정의 부조리 행위 신고·접수, 건축부조리에 대한 법률자문 등 업무지원, 부조리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고소·고발·시정조치 등의 업무지원을 수행한다.

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은 11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으며 혐의사실 조사를 위해 위원장 요청이 있을 때 소집돼 ▲건축부조리신고센터 신고사항 ▲관계 법령과 제규정 위반 또는 정관·회칙 위반 등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와 결과 보고 등의 직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사자 지정 및 조사기간, 사전고지, 위원 및 조사자의 성실의무, 조사대상자의 의무, 건축사회 협력,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해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