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 샤프트 층간 방화구획
2021-12-07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질의 요지
파이프 샤프트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내부 층간방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2항 제3호의 계단실 부분 등에 설치하는 설비배관 등에 대한 완화 기준은 2020. 10. 8. 일부 개정되면서, 완화 기준에서 제외되었고, 부칙에 따라 2021. 4. 9. 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의 신청, 법 제14조(건축신고)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용도변경)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해석
건축행위와 함께 용도 변경에서도 해당 규정이 준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