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

예비인증·본인증 거쳐 총 5등급으로 분류

2011-09-16     손석원 기자

올 12월부터 똑똑한 건축물은 정부로부터 건축기준 완화 및 인증서 발급 등 지능형건축물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을 9월 9일 제정했다.

제정된 주요내용은 지능형건축물의 정의, 인증기관 선정, 인증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능형건축물은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 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의했다. 인증은 신청을 통해 접수 받고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뉜다. ‘예비인증’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지능형건축물등급을 인증하는 것으로, 이를 받게 되면 설계시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인증’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 전에 최종 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받게 된다.

지능형건축물 인증은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인증기관은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등 전문분야별에 각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 보유해야 한다.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절차는 ‘신청건축물 접수→인증심사단 구성→서류심사·현장실사→인증심사결과서 작성’의 과정을 거치며, 1등급∼5등급으로 분류된다. 최종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지능형건축물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제공받는다.

지능형건축물 신청은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시공자가 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의한 자체평가서 및 증빙자료 ▲설계도면 ▲시방서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