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대한건축사협회 조직진단 및 조직효율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의무가입 이후 협회 중장기 성장 구축방안 제시 협회 역량강화, 효율적·합리적 조직 시스템 마련 목적 사회공헌 사업 확대, 전국 단위 공익재단 설립 필요성 강조

2021-11-24     박관희 기자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가 의무가입 이후를 대비한 협회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 관련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협회는 지난 11월 17일 ‘대한건축사협회 조직진단 및 조직효율화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건축사 의무가입 시대’의 전문가 단체로서 협회의 역할을 담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 보고회는 11월 정기 이사회에서 열렸다.

연구는 협회 내·외부 요인 유형 분석을 비롯하여 국내외 다른 단체를 조사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협회 중장기 운영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한다. 이의 일환으로 국내외 기관 사례 연구는 물론, 시도건축사회 조사를 통해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회의 재무, 조직,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시도건축사회 협력모델
구성 위한 인터뷰 결과 제시


보고회에서는 우선 협력모델 구성을 위한 시도건축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조사결과가 소개됐다. 10월 진행된 시도건축사회 인터뷰를 통해 ▲법제도개선 기능 강화 ▲본협회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 ▲회원 서비스 강화 ▲공익재단 설립 고려 ▲징계권 확보 필요 등의 시사점이 도출됐다.

시도건축사회에서는 단기 대응력 관점에서 인력 효율화를 통한 법제팀 기능 강화, 장기 대응력 관점에서 건축연구원 인력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채널 전략을 세워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해 회원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홍보 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보고에 나선 한국생산성본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법제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단시일 내 박사급 연구원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연금제도·회원지원센터·교육 증가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강화가 요구된다”면서, “특히 건축사 자정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합동조사 시행 및 징계권 확보(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도건축사회 사회공헌 활동 내역(자료=한국생산성본부)

◆ 사회공헌 사업 예산 규모 확대,
사회공익재단 설립 검토 필요


더불어 사회공헌사업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협회는 ▲국내외 학교·어린이 돌봄센터 지원사업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을 통한 국가재난, 재해에 대한 사회사업 지원 ▲장애인단체, 불우이웃, 위로금 지원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공헌사업비와 장학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타 기관의 경우 연간 사회공헌사업비에 최소 1억 원 이상을 편성하는 것과 비교하면 예산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사업과 연탄 나눔 행사, 속초시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조성 지원 사업 등은 지역 범위에 국한되어, 전국 범위로 활동의 필요성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한국세무사회는 지역별로 분산된 사회공헌활동의 영세화, 비조직적 활동을 지양하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면서 “협회도 사회봉사활동의 규모화, 체계화를 위해 전국적 단위의 공익재단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지난 7월 시작된 이번 연구용역은 시도건축사회와 협력모델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결과 등을 중심으로 한 중간보고 이후 이를 통한 이행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본협회 재무, 조직개편, 인력산정, 미래사업 아젠다 등을 담은 최종보고안을 내년 1월 경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