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셔터를 방화문으로 교체 가능 여부
2021-11-18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처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질의 요지
건물 허가 당시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가 방화셔터로 되어있는데 방화문으로 교체하는 것에 관한 가능 여부와 허가나 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회신 내용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제5호에 따르면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라 하고 있습니다. 방화문 또는 자동 방화셔터만을 교체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나, 방화셔터를 방화문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방화구획을 위한 벽 등이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를 수반하는 경우라면 대수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해 석
개구부에 대한 방화성능의 유지에 대한 부분은 벽 또는 바닥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