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가제도, 앞으로의 과제는…전담조직·적정대가 산정·명확한 권한 및 책임 해결해야

2021년 6월 현재 광역 11곳, 기초 38곳 등 49개 지자체 도입 국회입법조사처 “공공기관 공공건축가 추천 기준 명확히 하고, 공공건축가 심사 참여 시 공정한 심사 위해 노력해야”

2021-11-16     서정필 기자
지난해 11월 4일 열린 경상북도 공공건축가 위촉식(사진=경상북도)

공공건축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으로 주민센터·도서관·보건소·국공립어린이집 등 지역주민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적 가치가 요구되는 시설을 일컫는다.

좋은 공공건축물과 공공건축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민간전문가제도’가 도입돼 지방자치단체 별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한지도 꽤 시간이 흘렀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급속히 늘어나 2021년 6월 현재 광역 11곳, 기초 38곳 등 모두 49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두고 있다.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지자체 현황(2021.6 기준, 자료=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 제1679호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공공건축은 전국적으로 약 21만 동이 있으며 매년 약 5,000여 동씩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공공건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양적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가제도의 확산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운영과정에서의 전문성 부족, 공공건축가제도 활동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 기준 미흡, 불명확한 공공건축가 권한과 책임 등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공공건축가제도에 보완해야 할 점으로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지원조직 구성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한 적정대가 산정 ▲공공건축가의 권한·책임 명확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조직 뒷받침 필요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공공건축지원센터 현황(자료=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일단 공공건축가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조직이 그 활동을 뒷받침 해줘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지원조직’을 부기관장 직속 국단위 조직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는 지자체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해 초 서울시에 가장 먼저 실무지원조직이 들어선 이후 충남, 부산, 경기, 경남 그리고 서울과 경기 대구 교육청에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생겼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건축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가 공공건축가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정한 예산 책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외 지역까지 공공건축지원센터 확산이 중요하다.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도 중요

공공건축가 활동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도 중요하다. 공공건축으로 참여한 건축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대가에 대비해 과도한 성과 제출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계비 책정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체의 80%로 적정 설계비 지급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보고서는 공공건축가의 활동분야가 자문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자문에 대한 적정 대가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공공건축가 활동 권한·책임 명확화도 필요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도 필요하다. 공공건축가는 각종 심사, 자문, 설계를 수행하고 있지만 각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 구체적인 공공건축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구상 없이 단기간에 기획해 발주하거나 이미 실시설계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자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공공건축의 조성계획 수립·건축 기획·설계 발주·건축허가·시공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공공건축가의 업무를 명시하고 업무에 따른 권한·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아울러 보고서는 공공기관은 공공건축가 추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공공건축가 또한 심사 등 업무 참여 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반드시 회피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같이 힘써야 공공건축가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