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서 전자의결 가능…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부동산원에 위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1월 11일부터 시행
향후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추진 시 재난의 발생 혹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도 조합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변화에 따라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사유 구체화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 등 두 가지다.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사유 구체화
앞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된다.
다만 총회 의결 시에는 조합원의 10% 이상이, 창립총회 등 중요사항은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
아울러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된다.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은 전국 정비사업의 구역별 추진현황, 통계 등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 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