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정보 등록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 설계 기대”
시험성적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회에 정보등록 “의무” 건축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미등록 할 경우 품질미달 또는 기준이하 제품사용의 우려 있어
대한건축사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http://kiramat.kira.or.kr)’가 화재안전 건축자재시장 정보 활성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건축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는 건축자재 분류체계에 따라 자재를 분류하고 개별자재의 기술정보와 생산·공급업체정보, 카탈로그, 시방서, 인증·특허, 시험성적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구축된 시스템은 건축자재업체가 제공한 자재정보를 건축사가 검색·활용하는 체계로 홈페이지는 정보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건축자재 정보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회원들에게는 건축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화재안전 건축자재를 설계에 반영토록 안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설계도서에 건축자재의 구체적 성능과 명칭 표기 의무화 제도(국토교통부령 제234호)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에 발맞춰 대한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설계도서 작성 시 필요한 자재정보를 도면에 표기할 수 있도록 건축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2019년 4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내용을 담은 건축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불연, 준불연, 난연 성능을 갖춘 자재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의 구축이 중점이 됐다.
같은 해 7월에는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품질관리서 작성대상 자재와 절차도 구체화했다. 또한 동년 10월 24일 시행된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안전 건축자재는 성능시험기관장으로부터 화재안전 건축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발급되면 7일 이내에 그 사본을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험을 의뢰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화재안전 건축자재의 제조 또는 유통업자는 해당 자재의 종류, 용도, 색상, 재질, 규격 등을 1개월 이내에 협회에 통보해야 하고, 협회는 성능시험기관, 건축자재 제조 또는 유통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건축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A 건축사는 “현재 설계도서 작성 시 화재안전 건축자재 6종(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방화댐퍼, 내화채움구조)의 구체적 성능 등을 표기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건축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는 건축사가 설계도서 작성업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재안전 건축자재의 경우 의무사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건축자재 업체들이 있어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 시 자재정보의 성능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재업체들의 건축자재 정보등록으로 효율적인 건축설계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도 자재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업체(제조 또는 유통업자)들이 있어 품질미달 제품 사용의 우려가 있다”면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제조 또는 유통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적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조치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