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와 소방시설업자가 공동계약 체결 후 업무수행 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아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최근 소방청과 협의 끝에 결론 내려
소방청이 최근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분리발주 이행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가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는 소방청과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다. 결론으로 말한다면, 건축사와 소방시설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아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9월 30일 소방청 회의실에서 소방시설설계 도급 관련한 회의를 가졌다. 협회는 김경만 부회장, 소방청은 노시환 소방산업과 소방경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이 결론 내렸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소방시설공사를 발주하고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발주자가 건축물의 설계용역 발주 과정에서 건축사에게 소방시설업을 건축물의 설계에 일괄 발주하고, 건축사가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므로 건축주와 소방시설업자가 계약하도록 하는 안내를 회원에게 해줄 것을 협회에 요청한 바 있다.
협회 법제국 관계자는 “9월말 경 소방청과 소방시설설계 도급 관련 회의에서 소방시설설계의 공동계약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건축사와 소방시설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결론 내렸다”며 “정책 혼선이 없도록 소방청의 회신공문을 회원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