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20인 이상 보유 시 일반인도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가능

2009-06-16     손석원 기자

국무총리실,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관련 입법예고
대한건축사협회 반발, 비상대책위 가동

지난 6월 3일 정부 국무총리실은 공고를 통해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키로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등 총 43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국무총리실은 밝혔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 14개 관계부처(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노동부, 금융위원회, 소방방재청, 경찰청, 산림청, 중소기업청)와의 합의를 통해 진행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내용을 ‘법인이 건축사업무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20인 이상의 건축사를 보유하여 건축사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변경할 예정이다. 즉 건축사를 20인 이상 보유하면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의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와 관련해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