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대가기준(표준품셈) 마련 작업 ‘속도 낸다’
최근 연구 끝내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 올해 정부와 국회 협의·설득 적극 노력 내년 건축사법 및 대가기준 개정 본격 추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이 최근 ‘건축설계 민간대가기준(표준품셈) 마련 연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보고한 가운데 앞으로 민간대가기준 마련 향방이 주목된다.
협회는 현실적인 대가기준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환경을 제공하고자 올 초부터 민간대가기준 마련을 추진해 왔다. 건축물 인허가대장을 분석한 결과 공공건축물 대가 대비 민간건축물 대가는 20%에 불과한 형편이다. 적정 수준의 업무보수는 적절한 업무환경과 직결되고, 이는 곧 건축사제도의 신뢰와 건축물 안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이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하는 이유다.
연구원 관계자는 “그간 정부(국토교통부)와 표준품셈 초안 협의 등 방향성 검토와 더불어 40여명의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대가기준 검증·자문 과정을 거친 후 최근 국건위 보고를 마쳤다”며 “앞으로 재차 정부(국토부, 기재부) 협의, 건축사법 및 관계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 협의와 같은 여러 난관이 남아있지만, 올해 이러한 모든 협의를 끝내고 내년 제도완결을 목표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협회는 품셈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대한건축학회와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과거 건축사법은 1999년까지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을 정해놓았으나 독과점 논란으로 보수기준을 폐지한 후 2002년 대가기준을 재제정한 바 있다. 이것이 2008년 공공대가기준으로 변경되어 공공부문 이외의 영역에서 대가기준을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을 뿐 현재 민간대가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협회는 건축사법을 개정해 기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명칭을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으로 바꾸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사용가능한 대가기준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공대가기준에서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정해진 대가기준에 ‘표준품셈 기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함께 포함하여, 민간에서는 후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표준품셈 내용 및 관리기관’ 내용을 추가하여 관리기관으로 ‘대한건축사협회’를 지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준품셈 대가는 대체로 공공대가에 준하는 가운데, 업무량 대비 대가가 과소하다고 지적돼온 소규모 건축물(공사비 10억 미만)의 경우 대가를 5∼30% 상향하여 설계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아질수록 대가가 상승하는 구조다. 협회 관계자는 “대가기준에 대한 고시 근거를 건축사법에 명시할 계획이다”며 “건축사가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것과 같이 발주자(공공 제외)도 공평하게 대가 지급보증을 하는 방안 역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