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품질확보 위한 ‘건축사 종합조정(코디네이션) 업무강화’ 추진
분리발주 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의무화하나 건축사 ‘종합조정업무’ 역할 규정 부재 건축사협회 “건축법에 건축사 ‘코디네이터 역할’ 규정 마련”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현장에서의 건축사 종합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정보통신·소방·전기·기계와 같은 기술관계 법에서는 각각의 기술분야를 별도로 분리해 발주하도록 법제화 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법 등에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구조·토목·기계·전기·통신 등의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과정에서 설계자와 공사감리자의 종합조정 역할이 부재한 까닭에 관련 기술분야 간의 중첩·중복의 오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지연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협회는 건축법에 건축사의 종합조정업무(코디네이터) 역할을 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방지,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확보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물은 전문분야와의 협력이 필연적으로, 분리발주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체계에서 중첩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조정·확인업무를 수행할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건축법에는 건축사의 종합조정권한에 대한 관련 규정이 부재하다. 건축사법에 따른 행정규칙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 분리발주 시 종합조정업무대가 관련 최소한의 규정만 있는 실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서는 분리발주하는 경우를 포함해 분야 간 간섭과 중첩에 대한 전문가의 총괄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이러한 종합조정 역할을 하도록 해 건축 관련 전문분야의 효율적인 업무진행과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종합조정업무에 대한 시기, 방법, 대가 등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