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사고 막기 위한 ‘건축안전모니터링’ 부실 운영
화재 취약 불법 건축자재 단속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2개월째 미운영 문진석 의원, “국민 안전·생명 위협하는 불법 건축자재 사용 강력 제재해야”
화재에 취약한 복합자재, 단열재 등 불법 건축자재 사용을 단속하는 국토교통부 ‘건축안전모니터링’이 2개월째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제천 화재사고를 시작으로 재발되고 있는 불법 건축자재로 인한 화재사고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이의 일환으로 불법 건축자재 사용을 신고하면 시공현장을 긴급 점검하는 ‘불법건축자재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10월 5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건축물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안전모니터링’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했다.
이날 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불법건축자재 신고센터’ 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저희 연구원은 현재 해당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국토부와 2021년 7차 ‘건축안전모니터링’ 시행기관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올해 8월 12일부터 모니터링에 착수해야 했지만 현재까지도 일체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의 허술한 관리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 2020년 ‘6차 건축안전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건축자재 부적합률이 2019년 5차 때보다 13.6%나 높아진 것과 관련 국토부는 “중·소규모 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이 늘어난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내년도 국토부의 건축안전 예산이 올해보다 5배 많은 541억 원으로 책정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불량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시행주제를 1년 단위 용역계약이 아닌, 상시 기구화해 모니터링을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