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현장 민원 접수 때 현장조사는 누가 해야 할까
민원조사, 감리건축사가 해야? 민원에 대한 조사·입증 책임은 ‘감리자’가 아닌 ‘공무원’
K구가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주민의 민원을 다섯 차례나 뭉갠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재산권 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이 신축 건물의 관련 법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제기했는데도, <더팩트> 취재 결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커넥션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중략> 주민 A 씨는 지난 10월 15일 K 구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 건물과 도로 간의 이격거리 등을 확인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A 씨는 또 건축허가 면적과 시공 면적이 상이해 보이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K 구는 민원회신에서 ‘감리자의 검토결과’라는 내용을 덧붙여 “문제없다”고 회신했다. 현장확인 없이 감리자의 의견을 취합하는데 그친 것이다. <중략> A 씨는 “사비를 들여 25일 직접 측량을 실시해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는 데로 한명도 빠짐없이 관련자 모두를 고발할 예정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THE FACT 2020년 11월 23일 보도)
상급 기관에 민원 제기하더라도
일선 기관으로 이송…답변만 늦어져
이웃집에서 건축공사 현장에 민원을 제기하면 현장조사는 누가 해야 할까? 공무원, 감리자, 시공자, 민원인 중 누구일까?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현장조사하고 답변할 책임이 있다. ‘민원’이란 개인 등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위 법 제4조) 즉, 민원제기는 개인의 권리이고 공무원은 처리의무를 진다, 라고 할 수 있다.
민원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민원서류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허가도서와 관련 법령, 그간의 질의회신 사례로 답변할 수도 있고, 위 기사내용과 같이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민원조사 방법으로 서면조사, 현장조사, 직접조사, 위탁조사 또는 이들의 병행조사 등이 있다. 조사결과 위법이 있다면 건축법 제79조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현장조사를 포함하여 지정기일(통상 7∼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민원인은 접수 받은 상급기관이 직접 처리하리라는 기대 혹은 직접 처리하지 않더라도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기대심리가 있어, 담당 허가청이 아니라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한다. 하지만 민원은 접수받은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민원을 접수받은 상급기관은 민원내용을 살펴보고 일선 허가청이 답변할 사항이라 판단하면 민원서류를 허가청으로 바로 이송한다. 대부분의 민원은 상급기관에 제기하여도 일선 기관으로 이송된다. 오히려 이송기간 등을 감안하면 답변이 늦어질 수 있다.
공무원은 민원인과 공사관계자 사이서
심판자 입장에 서야
건축에 관한 전문가인 감리자와 시공자가 자기 책임으로 목적물을 공사하고 준공확인도 감리자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정 이격거리, 허가면적과 같게 시공되었는지는 1차적으로 시공자와 감리자가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민원조사까지 위임할 수는 없다. 공무원이 허가도서와 실측으로도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감리자나 시공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추가) 답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회신하면서 “향후 동일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의견을 달았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다.
민원에 대한 조사책임은 감리자가 아니라 공무원이 진다. 또한 입증책임도 공무원에게 있다. 한차례 답변한 사안에 대하여 민원인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추가 조사나 확인 없이 기 답변과 동일하게 회신하면 책임이 따를 수 있다. 관련자 모두를 고발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봐서는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걸로 보여진다. 언론사가 취재를 시작하면서 문제없다던 일이 뒤집어지고, 하자가 나타난다. 안타깝다. 공무원은 민원인과 공사관계자 사이에서 심판자의 입장에 서야 한다. 전자매체가 발달하고 제3자의 도움받기가 매우 쉬운 시대다. 건축물은 짓고 나면 ‘땡’이 아니다. 땅속에 묻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상에 큼직한 덩치로 남아서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민원으로부터 당당해 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