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건축사회, 서울시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지원
위해 요소 여부 점검, 현장 관계자 기술지도 9월부터 올 연말까지 시범 시행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최근 잦은 해체공사장 사고로 인한 대책의 일환으로, 자체 현장점검반 운영과 더불어 공사관계자 기술지도를 9월부터 올 연말까지 시범 시행한다고 9월 10일 밝혔다.
얼마 전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 이후에도 최근 서초구 방배동, 강남구 청담동에서 해체공사장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공사관계자 인식·기술력 개선에 서울시건축사회가 나서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건축사회 ‘현장점검반’은 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과 인접해 위험요소가 있는 서울시 내 약 32개 해체공사장을 선별해 ▲위해요소 여부 점검 ▲기술 지도 등을 펼친다.
서울시건축사회는 해체허가 및 감리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6월부터 ‘해체공사감리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허가권자 지정 해체공사감리자’ 제도 운용 과정상 해체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와 건축주를 대상으로 한 감리업무 상담, 제기된 민원에 대한 조율에 나서고 있다.
김재록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로 인한 피해는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자인 건축사에게도 큰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와 점검, 그리고 자정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현장점검반과 상담센터 운영으로 건축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건축사들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도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어 앞으로 서울시건축사회와 여러 노력을 기울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