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 불법행위 단속
추석 연휴 맞아 204개조 530명 투입 불시 출입 단속
2021-09-07 박관희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추석연휴를 맞아 7일부터 쇼핑몰 등 도내복합건축물 20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를 말한다. 단속에는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4개조 530명이 투입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과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 밸브차단,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 동원한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도 하루 날짜를 정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84곳을 적발했다.
또 7월에는 숙박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98곳을 적발해 입건 등 조치를 취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쇼핑몰 등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며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