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선제한’ 폐지될 듯

3월초 국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통과

2015-03-16     손석원 기자

법사위․본회의만 남겨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될 듯

지난 53년간 도심 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했던 ‘도로사선 제한’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3월 2일과 3일 각각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도로 사선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상 법안을 심층적으로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되는 관계로, 도로 사선제한 폐지는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로 사선제한은 건축법 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규제로, 도로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의 도로에 접한 부분의 높이가 전면 도로 폭의 1.5배를 넘을 수 없게 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도시의 개방감을 살리고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꼭대기가 계단 모양인 건축물과 비스듬히 잘려나간 듯 한 기형적인 건축물이 탄생하게 됐다. 특히 건축물 설계를 맡고 있는 건축사들은 도로 사선 제한으로 인해 건축물 디자인 시 적잖은 고민을 해야만 했다.

또한 도로 사선제한 폐지는 용적률 상승으로 이어져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시장과 중소형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도로 사선제한 등의 내용은 담은 건축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4월 중에 두 회의를 통과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주무부처로 이송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