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협회 홈페이지 내 건축부조리센터에서 실시간 접수 건축부조리신고센터, “건축사 사칭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2021-09-02 박관희 기자
지난 7월부터 건축사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는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https://www.kira.or.kr/jsp/main/04/08.jsp)’ 운영에 들어갔다. 협회는 설계와 감리,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물 정기점검과 해체공사감리 등 건축사 업무 전반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사례와 부조리를 일소한다는 목표 아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시·도건축사회와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
더불어 협회는 건축사 명칭 사칭으로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6월부터 회원지원센터에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었지만 현재는 건축부조리신고센터로 창구를 단일화 했다.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후 건축사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업무대행 관련 부조리, 건축사 명칭 사칭 등 불합리한 사례에 대한 협회의 일련의 조치는 건축계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면서, “내부개혁을 넘어 건축계 전체의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협회가 바로 서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