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창 설치 면적 기준
2021-09-02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처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질의 요지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 설치하는 배연창이 각각 1제곱미터 이상(유효면적)인지 아니면 1제곱미터가 아니더라도 전체 합계가 설치면적 이상이면 가능한지?
◆ 회신 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제14조 제1항 2호에서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배연창의 개구부 합계 면적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한 최소 합계 면적은 1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배연창 1개의 크기가 반드시 1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배연창의 개구부 합계 면적이 최소 1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해석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라도 배연창 면적은 최소 1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