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한옥보수비 지원…9월 15일까지 접수
한옥 소규모 수선·보수 시 보조금 최대 300만 원
2021-08-25 박관희 기자
경기도가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 보수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9월 15일까지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은 한옥 보수비의 절반(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 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경기도는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3477)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에 대해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한옥만의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병행 추진 중인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시·군과 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조례·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반면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시·군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