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등 민간전문가 통해 집합건물 민원 해결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총 128건의 자문
경기도 용인시 B 소규모 상가의 경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장기수선계획 재정비와 비용부담에 대한 점주들의 문의가 접수됐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장기수선적립금의 부담주체를 구분소유자로 안내하고, 유사한 규모의 시설물 수선계획 등 구체적인 실무사례를 들어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자문을 했다.
경기도가 오피스텔과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재 해결 지원 등을 목표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총 12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건축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 3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집합건물 민원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기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이 관련 문제를 두고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일이 다반사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약 6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10%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031-8008-3479)로 전송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자문 전에 지원단에서 신청내용과 건물관리현황을 검토하고, 신청인에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안내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합건물은 한 동의 여러 명 구분소유자가 있고, 복도와 승강기 등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물 구성원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합건물관리지원단에서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