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천장 단열재 적용 범위

2021-08-18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필로티 천장 단열재 적용 범위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질의 요지
필로티 구조 주차장 상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하는데 천장 마감재만 하는지 아니면 천장 마감재와 단열재도 적용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4(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5항에 따르면 각 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마감재료는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 석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로 단서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