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건설사도 직접 책임진다”

2011-08-16     손석원 기자

법무부는 불충분한 법률 규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집합건물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유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유자의 하자담보책임 추급권을 제한하여 위헌 논란이 컸던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담보책임도 집합건물법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 바닥 및 지붕 등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담보책임기간은 원래대로 10년으로 환원되며, 안전성과 관련 없는 구성 부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향후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8월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