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허가대상 상주감리 의무화…해체공사 허가 때 지방 건축위 심의 거쳐야

8월 10일 ‘정부 합동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2021-08-11     서정필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이 8월 10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해체공사 안전 강화와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 해체 공사 때 해체 허가 대상의 경우엔 상주감리가 의무화되며, 해체공사 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 합동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8월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 중 건물이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 후 2개월 만에 발표된 정부의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도록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을 연내 개정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해체공사 제도의 단계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해체 허가단계 내실화 ▲상주감리 도입 및 해체감리자 업무수행도 확인 ▲해체공사 현장관리와 감독 강화 등 크게 세 가지가 제시됐다.

해체 공사 안전방안 주요 내용(자료=국토교통부)

◆해체계획서, 건축사와 기술사가 직접 작성
허가 시 지방건축위 통한 해체심의 꼭 받아야


지금까지는 해체공사 시 작성해야 하는 해체계획서를 공사 관리자가 작성하고 건축사와 기술사 등 전문가는 검토만 실시해 왔다. 이렇다보니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내실 있는 해체 설계가 어렵고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이 크게 발생했으며, 허가권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허가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체계획서 작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사와 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고 해체 허가 시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한 해체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상주감리 도입, 해체감리자 업무수행도 수시 확인

현재 상주감리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수 현장이 비상주감리로 운영돼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해체감리자의 업무 수행도 제고를 위하여 상주감리배치기준을 마련했다. 또 감리의 업무 수행수준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체공사현장 감리자 배치기준(안)

◆착공신고제 도입…해체작업 시 영상촬영 의무화도

정부는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도가 부재해 허가권자가 공사착수 여부를 알기 어려워 현장관리와 감독을 실시하기 힘들고 주요 공법 변경 등에 대해서도 변경허가 절차가 없어 사전 안전성 검토가 이뤄질 수 없었다”며 “해체 착공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작업 진행 시 영상촬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착공신고 시 해체공사감리자와 관리자 간 계약서, 해체작업자와 관리자 간 계약서, 해체작업자의 하도급 관련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해체계획서의 내용 변경 시엔 변경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체공사 관계자 교육의무화…교육시간도 확대

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정부는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시간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선 행정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감리자만 16시간의 최초교육을 받도록 ‘권고’ 되고 있었다. 또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대상 지자체가 허가 수준과 노후건축물 수준을 고려해 더욱 확대된다.

◆처벌수준 대폭 상향…신규 처벌 기준도 신설

합동점검 등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처벌수준을 크게 높이거나 새로운 처벌기준도 만들어진다.

해체감리 업무 미(未)성실자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방안이 신설된다.

◆불법하도급 대책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 주요 내용

또한 앞으로는 발주자의 불법하도급 사전 차단을 위해 민간 주택·건축 공사도 공공 공사처럼 감리자에게 하도급 관리 의무가 부과돼 하도급의 적법성을 검토한 뒤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망 사고가 발생한 해체 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있었음이 사후 적발될 경우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사망 사고 시 하도급 업체 등 관련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원도급사 등은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도 시행된다. 불법 하도급에 가담한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사는 법정 최대치인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가 제한된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던 불법 하도급 시 형사처벌 기준은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하되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5년 이내 3회 적발 시 불법 하도급에 따른 건설업 등록 말소 기준은 10년 내 2회로 강화되고, 사망사고 발생 시 불법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도급사도 등록이 곧바로 말소된다.

사고 후 시공능력 평가 시 실적 차감 기간과 비율 모두 늘어난다. 지금까지 불법 하도급 업체는 사고 후 2년간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공사실적의 30%가 차감되는 불이익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3년간 60%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