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강화되는 건축자재 안전·성능기준… 협회, 건축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 활성화나서
협회, 1만 2천여 전 회원에게 설계도서에 등록자재 우선 적용 요청 단열재 등 화재안전 건축자재, 건축법 의거해 협회에 의무등록해야
건축자재 성능·안전기준이 대형 화재사고 때마다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설계 시 필요한 자재정보를 제공하며 공급자(자재업체)와 소비자(건축사)를 연결해 주는 시장 플랫폼, ‘건축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 활성화에 나선다.
협회가 운영 중인 건축자재정보센터 홈페이지(이하 센터 홈페이지, kiramat.kira.or.kr)는 2015년 10월부터 시행된 건축자재의 구체적 성능 및 명칭표기 의무화에 따라 회원이 설계도서 작성 시 필요한 자재정보를 검색, 선택하여 도면에 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재별 정보, 시험성적서, 업체정보, 카탈로그, 시방서, 상세도, 인증서·특허증, CAD, BIM, 동영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단열재, 복합자재, 내화충전구조,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댐퍼와 같은 화재안전 건축자재의 경우엔 2019년 10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다. 성능시험기관은 화재안전 건축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 후 7일 이내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자재업체는 1개월 이내 협회에 자재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협회는 이러한 화재안전 건축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 자재정보를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DB 통합관리기관이다.
우선 협회는 지난 7월 20일 1만 2천여 전 회원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센터 홈페이지 등록자재를 설계도서에 우선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축자재의 센터 등록을 유도해 1차적으로 모든 시험성적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를 발주자나 시공자, 감리자 등이 센터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감리자는 시공현장에서 시공사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성적서와 대조해 위변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올 하반기 12월 23일부터는 건축법 개정으로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관리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축물 내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 등에 준불연 성능 이상의 자재 사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안전성 평가에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 바 있다.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또는 복합 외벽 마감재료(단열재 포함)에 대해 구조체 변형, 붕괴 및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으로, 앞으로는 난연 성능 시험성적서와 실대형 성능 시험성적서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건축자재 안전강화 방침에 따라 화재안전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업체의 경우 시험성적서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자재정보를 협회에 건축자재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시공현장에 납품되는 화재안전 건축자재의 품질미달 또는 기준이하 제품사용의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센터 홈페이지에 반드시 등록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