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기 조정…내년 1월 28일부터 ‘허가 전’에서 ‘착공신고 수리 전’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7월 27일 공포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월 27일 공포됐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개정안에 반영됐다.
현행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각종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 또는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평가결과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사업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이후에도 시공계획 등이 수정되거나 설계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평가결과에 대한 협의사항 역시 이에 맞게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제19조 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신설 규정>
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①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제15호의2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한 승인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를 끝내야 하고, 해당 절차가 끝나기 전에 착공신고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7. 27.]
[시행일 : 2022. 1. 28.] 제19조의2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용어인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변경했다.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가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변의 지반이 안전한지를 진단하는 안전평가로,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는 대상사업 착공 후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용어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다.
개정 규정은 6개월 후인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 등의 특례는 이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