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축 공공건물에 친환경 기술 설계 기준 법령보다 강화해 적용
500제곱미터 공공건축물 대상 녹색건축인증 등 적용
경기도가 경기도서관을 비롯한 신축 공공건축물 19건에 친환경 기술 설계를 기준 법령보다 강화해 반영한다.
경기도는 2019년 1월부터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안을 시행하며, 그 기준을 500제곱미터로 낮춰 적용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녹색건축인증은 3,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등 ‘친환경기술 설계’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 친환경기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실시설계 단계인 19건의 공공건축물을 심의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화성 팔탄 119안전센터 등 15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등 3건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경기도서관 1건 등 총 19건이다.
심의 결과 기존 법령대로라면 화성 팔탄 119안전센터 등 15건은 ‘친환경기술 설계’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경기도는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30% 이상 등을 모두 설계에 반영했다.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인증과 신재생에너지 공급량만 적용 대상이었던 북부 동물위생시험소 등 3건은 녹색건축인증까지 받았다.
연면적 2만7,000제곱미터로 ‘친환경기술 설계’ 3건을 모두 적용받는 경기도서관은 기존 법령 인증 수준(그린4등급)을 초과한 녹색건축인증 그린 1등급을 반영했으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1++등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량(30%)도 초과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로드맵에 맞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 정비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건축인증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10개 기관이 저탄소 자재 사용, 생태면적률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74점 이상 그린 1(최우수)부터 50점 이상 그린 4(일반)까지 등급을 매기고 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건축물 내 에너지소요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평가해 에너지성능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9개 기관이 10개 등급으로 인증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