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 미만 오피스텔도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방청, 감사원 권고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작업 건설현장 의무 설치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방화포 등 추가

2021-07-13     박관희 기자

소방청은 모든 오피스텔에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에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 권고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은 “조리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오피스텔은 언제든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층수에 관계없이 모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방화재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소방청에 통보한 바 있다.

실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30층 미만 오피스텔에서 음식물 조리중 화재가 발생한 건수만 284건에 달한다. 이들 화재로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약 7,214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열발생 조리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연성 가스의 누출,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를 발하고 열원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리장치가 설치된 주방이 있는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층수에 관계없이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를 추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TF’의 ‘화재 안전 대책’에 따른 것으로 가스누설 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가 임시소방시설 종류에 추가됐다.

2008년 이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모두 109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고로 182명이 사망하고 1,730명이 부상을 입은 만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현행 임시소방시설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설비, 간이피난유도선)에 가스누설 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가 추가된다.

한편, 개정안은 전기저장시설 전용 건물에 자동소화장치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