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시행되는 건축법령 개정 내용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건축물 마감재료 사용,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 등
7월 9일부터 시·도지사가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해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8월부터는 맞벽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기존 ‘방화셔터’가 아닌 ‘자동방화셔터’를 설치 해야만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12월부터는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심재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며,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는 건축법령 개정 내용을 정리했다.
[7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7.9)
- 시·도지사,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관리해야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개정 규정에 따라 7월 9일부터 시·도지사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업무대행 건축사)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개정 규정>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1. 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1. 8.>
[8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8.7)
-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자동방화셔터’ 설치해야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적용 배제
2019년 8월 6일 개정 공포됐던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30030호) 내용 중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5항 제5호 개정 규정이 공포 후 2년 만에 시행된다.
건축법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5항에 따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했을 경우 등에 한해 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앞으로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기존 ‘방화셔터’가 아닌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해야만 건축법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5항 제5호 개정 규정>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자동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시행일 : 2021. 8. 7.] 제81조 제5항 제5호
[12월]
▶건축법 개정안 시행(12.23)
-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 품질관리 강화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12월 23일부터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건축관계자 등은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유통·시공해야 한다.
<건축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개정 규정>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②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시행일 : 2021. 12. 23.] 제52조의5
제52조의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에 대한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며, 품질인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건축자재등(이하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ㆍ유통ㆍ시공하는 경우
3. 품질인정자재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52조의5제2항에 따른 건축자재등의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의4에 따른 건축자재 시험기관의 시험장소,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건축공사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⑥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건축자재등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유통업자, 건축관계자등에 대하여 건축자재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시공현장별 시공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운영하기 위한 인정절차, 품질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시행일 : 2021. 12. 23.] 제52조의6
▶건축법 개정안 시행(12.23)
-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로 복합자재 사용하는 경우 심재도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해야
-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해야
개정안은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을 명시하고,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각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했다.
<건축법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항,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의 제1항,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1항 개정 규정>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시행일 : 2021. 12. 23.] 제13조의2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3. 16.>
[시행일 : 2021. 12. 23.] 제52조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1. 3. 16.>
[시행일 : 2021. 12. 23.] 제52조의4
[2022년 1월]
▶건축법 개정안 시행(’22.1.1)
-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제1항 개정 규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0. 4. 7., 2020. 12. 22.>
[시행일 : 2022. 1. 1.] 제87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