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공모 실시

7월 23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신청, 9월 중 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시 국비 지원도

2021-07-08     서정필 기자
지난해 제6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전라북도 무주군 공사 중단 건축물(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오랜 기간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7월 5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선정을 통해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도시미관 개선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정비사업 중 선도사업을 공모, 선정해 정비방안을 컨설팅 해 왔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구는 국비를 투입하여 주변 여건을 고려한 정비모델을 수립하고 개발구상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착공, 사업위탁 협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특히 작년 제6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무주군 공사 중단 건축물은 2020년 제3차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도 선정되어 정부의 예산 지원(50억 원)을 받아 2023년에 준공될 계획이다.

공모는 오는 7월 23일까지 이어지며,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공익성과 사업 연계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9월 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선도사업은 부지 권원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9월 말까지 접수 예정인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점도 부여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아 신속한 정비 완료가 가능하므로 제7차 선도사업 심사 시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전국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민 생활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올해 3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10년 이상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해체 의무화 등이 시행되어 정비 실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