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분야 중대재해처벌법…‘건설안전특별법’ 입법 시계 빨라진다

계속되는 건축 안전사고로 당정청 입법 서두르기로 설계자 가설구조물·안전시설물 고려해 ‘예정 공사 기간과 비용 산정’ 의무 협회, 최초 발의안에 의견 반영 “재발의안에 대해서도 책임 규정 조정 등 건의할 것”

2021-06-30     장영호 기자
지난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9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가 열렸다. (사진=진성준 의원실)

국회에서 지난 616일 재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입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초 발의 시 건축·건설업계 반발에 가로막혀왔지만 당정청이 국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워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22일 제9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최근 광주 해체 건물 붕괴 사고 등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입법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 이날 민생현안회의에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우원식·이학영·박홍근 의원 등 을지로 소속 위원을 비롯해 정부 측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그리고 청와대 임서정 일자리수석,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 참석했다.

진성준 을지로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설분야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과 일부 충돌하는 지점이 있으나 정부 내 조율을 이미 끝내고 새로운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법 제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광주 학동 사고 등 건축 안전사고가 계속되어 가급적 최대한 빨리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616일 김교흥 의원이 재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민간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등 건설주체별로 안전책무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현장 점검이나 조사활동도 크게 강화돼 기존의 국토부와 발주청, 인허가 기관에 더해 광역 시·, 국토안전관리원에 이르기까지 현장점검과 조사활동할 수 있는 주체를 포괄적으로 아우른다.

특히 설계자는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해 예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이때 설계자는 관계전문가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최초 발의 시 설계자의 책무로 공사기간과 비용 산정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의 설계도서 반영 의무가 규정됐으나 다소 완화되어 규정됐다. 다만 시공자와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 완료 이후에는 설계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최초 발의안과 수정 발의안 비교

감리자는 시공자가 가설시설물, 안전시설물 등을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와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준수 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공사 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는 작년 9월 제정안 최초 발의 이후 국건위·국토부와의 회의, 건축단체 TF 회의를 통해 마련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수정 대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간담회 자리를 수차례 갖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계 의무 삭제 설계자의 자료제공 의무 관련 벌칙규정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수정 의견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이번 재발의안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 면제 감리자 책무에 비상주감리는 제외해야 함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