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위법 건축조례 상시 모니터링하고, 건축행정 평가 추진

박영순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난발생 시 임시수용시설·선별진료소 등 사후 건축허가·신고 근거 마련

2021-06-24     박관희 기자
박영순 의원(사진=박영순 의원실)

법적 위임규정을 벗어나는 건축조례와 규칙들이 상당수 존재해 이를 발굴·해소하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허가기간 단축과 이에 따르는 금융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은 6월 24일 위법 건축조례와 규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건축행정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시설 설치를 위해 사후 허가와 신고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지역 특성에 맞게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건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상당수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허가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건축기준을 조례·규칙 등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위임규정을 벗어나는 조례와 규칙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16년 초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조례가 1,000여 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105개를 발굴했다.

박영순 의원은 개정안에서 건축법 제68조의4, 제68조의5를 신설해 허가권자의 조례·규칙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이를 건축기준 모니터링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하도록 정해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해소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건축법 제78조의2에 건축행정평가 규정도 신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권자의 건축행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일선에서 건축행정이 건실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박 의원은 재난대응 설치 기준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임시수용시설이나 선별진료소 등 재난대응시설의 신속한 건축이 필요하나 현행 법률은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건축법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에 해당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가설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축조 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했다. 국가나 지자체 등이 재난대응시설 설치 시 사후 허가와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박영순 의원은 “법적 위임규정을 벗어나는 임의규제 또는 건축조례가 건축행정상 심각한 불편을 끼치고 있다”며, “건축기준 모니터링 전문기관을 통해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해소해 허가기간 단축, 금융비용 절감 등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