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계사 주변 한옥에 건폐율 확대 등 건축특례 적용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가결
2021-06-24 박관희 기자
서울 종로구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17개소에 건축특례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6월 23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종로구 수송동, 견지동 일대(6만6,698제곱미터)에 대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관리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17개소는 건폐율이 기존 80%에서 90%까지 확대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건축특례로는 ▲4미터 도로확보 의무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완화 ▲출입구 등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설 수 있게 완화 ▲건축선으로부터 외벽선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완화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등 세부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다.
기존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은 건축특례 뿐만 아니라 비용 지원도 가능해진다. 시는 앞으로 리모델링 컨설팅 상담 등 공공사업을 연계해 일대 건축자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세계의 도시들은 역사적 건축물의 활용전략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우리 시도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 ‘자산화’를 위해서 역사적·경관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잘 활용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