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치구와 해체공사현장 상주감리 도입 논의

상주감리 도입 범위와 규모 등 기준 마련해 조례 제정 검토

2021-06-21     박관희 기자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시 상주감리를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사진=대전광역시)

대전시가 건축물 해체공사 시 상주감리 지정을 검토한다. 상주감리 도입 범위와 규모 등은 조례를 통해 제정할 계획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6월 18일 오후 제19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주재로 5개 자치구 구청장이 참여한 이날 협의회는 ▲대규모 건축물 해체공사 시 상주감리 지정 건의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건의 ▲문화재 보수 정비 사무위임 범위 조정 건의 ▲신안2역사공원 내 철도기념물 이전 설치 건의 ▲대전시-자치구 간 청년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5개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대규모 건축물 해체공사 시 상주감리 지정 건의안이 논의됐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 시 상주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9일에는 해체공사 시 상주 감리원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대전시는 상주감리 도입 범위와 규모 등 기준을 마련해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무위임 범위 조정 건은 지방자치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전국 공통 기초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문화재 보수 규모, 예산, 특성 등을 시와 자치구에서 구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조정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