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상주에 설계자 예정 공사기간·비용 산정 의무까지…광주 해체건물 붕괴 재발 방지 입법활동 활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보완 입법

2021-06-18     박관희 기자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 현장(사진=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지난 69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건축물 해체현장 붕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활발하다.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작용한 결과이다.


618일 국회에 따르면 건축 안전에 관한 입법이 대거 추진되고 있다. 지난 15일 위험한 해체공사를 할 때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위험도가 높은 해체공사일 경우 감리가 상주하도록 하고, 신고절차가 없었던 해체공사에도 착공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같은 달 17일에는 오영환, 박완수, 이병훈 의원 등이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영환 의원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현행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건축물 해체 현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한시적으로 우회로 확보,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병훈 의원은 건축물해체 현장의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건축물 해체 현장 전체를 상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체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망사고 발생 때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도 재발의됐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현장 특성에 맞게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참여 주체별로 안전 책무를 부여하고, 사망사고 시 발주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 등을 모두 처벌할 수 있다.

건축현장 안전관리 강화하는 입법, “옥상옥 우려도

616일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건설종사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해 예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또 설계자는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설계도서에 반영해 발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내역서 예정 공정표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구하는 부대도면 등을 말한다.

반대로 발주자는 설계자가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감안, 예정 공사기간과 공사 비용을 산정하는 점을 고려해 설계자 등에게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감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도 있다. 감리자는 건설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의 변경을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공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또 감리자가 행하는 공사 중지와 같은 조치를 이유로 감리자의 교체, 업무 배제, 대가지급의 거부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주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 등 당정은 17일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설현장을 추가하기로 하는 등 보완 입법에 뜻을 모았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는 재해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는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건축물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조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중대재해를 포함했다.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됐다. 사업주가 5년 내에 두 번 이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이 10억 원으로 상향되는 등 이전보다 처벌이 강화됐다.

A 건축사는 건축 현장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자칫 규제들이 옥상옥으로 작용하진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사고발생을 위한 예방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