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방화구획 완화

2021-06-16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질의 요지
주차 전용 건축물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층간을 연결하는 경사로의 방화구획과 계단실)이 제외 되는지 여부?

◆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나, 제2항 6호에 해당되는 주차장이라면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제3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계단실 등 그 밖의 부분은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해 석
완화적용에 대한 부분으로 보행자가 이동하는 계단실의 경우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층간방화구획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