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1․2종 시설물 범위조정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정비
2011-08-01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7월 19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1‧2종 시설물의 범위를 조종했는데,「시특법」대상 중 일부시설물의 1‧2종 구분 명확화했으며, 방조제(조력발전소 포함)를「시특법」대상 1‧2종을 신설했다.(영 제2조, 별표1 개정)
또한 정밀안전진단 대상 법체계 정비했다. 1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정밀안전전단의 요건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영 제9조 개정)
이밖에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조정 ▲지방이양 확정사무 관련 규정정비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 합병 정비 등이 있다.
입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