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설계변경 차단 등 지침 마련···경기도, 총사업비 관리제 도입
공공건설사업 대상, 설계부터 시공까지 각 단계별 총사업비 관리받아야 하반기,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정 시행 불필요한 예산낭비 막고, 불합리한 관행 근절 목적 외부 전문가 심의절차 도입해 설계변경 객관성·공정성 확보
경기도가 공공건설사업에서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제’를 도입, 설계단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정 단계별로 사업비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6월 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공공 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도 예산 기금으로 시행하는 공공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사업비 관리제는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단계별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총 사업비를 조정하는 제도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지침을 제정한 것은 경기도가 첫 사례다.
경기도의 이번 지침은 공공건설공사의 사업 계획단계부터 설계, 발주, 계약,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업비를 합리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 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대폭 증가 시 타당성 재조사
총사업비 관리제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공공건설사업이다. 경기도 본청과 사업소는 물론, 도의 예산 지원으로 사업을 대행하는 시군이나 도 소속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설계부터 발주·계약, 시공 등 각 사업추진 단계마다 총 사업비와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을 반드시 사업관리기관의 협의를 받도록 해 사업시행기관의 임의 사업계획 변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우선 ‘설계’ 단계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서 제시된 사업계획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사업규모·공사 단가의 적정성을 비교 검토해 총사업비를 관리·조정하게 된다. 만약 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의 요건이 발생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한다.
‘발주·계약’ 단계에서는 반드시 설계결과에서 협의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만약 계약체결 결과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액하는 등 총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변경 등 사업비 증액 시 사업관리기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위원회 심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를 조정토록 한다.
만약 시공과정에서 법령 개정이나 안전시공,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이 최초 공사계약금액의 10%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해 총사업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사업규모 10% 이상 설계변경 시
심의위원회서 설계변경 심사
경기도는 특히 사업규모 10% 이상, 사업비 10억 원 이상이 증가하는 대규모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감사부서 등이 참여하는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사업시행기관이 지침을 위반해 총사업비를 임의로 자율 조정할 경우 해당 자율조정을 취소하거나 자율조정 항목 또는 한도액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편, 도는 설계 단계부터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 계획된 사업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업기간이 최대한 준수되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그간 공공건설공사는 추진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 원칙 없는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난과 불신이 있어 왔다”며, “설계변경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이번 지침 시행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