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불법 용도변경·증개축 등 이행강제금 2배 부과

영리목적 위반 건축물 대상 6월 9일부터 적용

2021-06-07     박관희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청 전경(사진=대전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는 최근 강화된 건축법 적용으로 6월 9일부터 임대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2배로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불법건축물 해소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영리목적을 위한 건축법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상한을 종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선택 규정으로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용도변경, 증축·개축 등 위반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6월 9일부터 임대 등 영리 목적에 대한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2배로 부과하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동구는 이달 9일부터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용도변경이나 신축, 증축 시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넘거나 동일인이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기존보다 2배 부과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기존의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2021년 6월 9일부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한해 2배 부과를 적용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