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이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재심의

2021-06-03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질의 요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서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통과한 이후 세부 건축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용적률이 증가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 여부?

◆ 회신 내용
현행 경관법 시행령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제2항 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 상향의 최소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개발사업 부지 내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개발 사업의 경관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함.

◆ 해석
건축 관련 심의 중 경미한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