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명칭 사칭 관련 협회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신고 접수

2021-06-03     박관희 기자
건축사회관 전경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 명칭 사칭과 관련한 회원 피해와 이에 따른 건축사의 위상 저하를 막고자 적극 대응에 나선다.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 최근 건축사 명칭 사칭 사례가 빈번하여 이러한 사례를 인지할 경우 협회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축사 명칭 사칭의 사례로 ▲명함 ▲간판 ▲광고 ▲홈페이지 ▲화환 등에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사가 아닌 자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로서 건축사 명칭을 사칭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회원 권익을 해치는 건축사 사칭 사례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해당 사실을 목격할 경우 협회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해당 내용을 ‘건축사 명칭 사칭에 관한 신고 요청’이란 이름으로 회원들에게 업무연락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문의 및 신고는 협회 ‘건축 부조리 신고센터(https://www.kira.or.kr/jsp/main/04/08.jsp)’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