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가구 이상 신축, 새달부터 에너지효율등급 ‘1+’ 의무화…신재생 설비도 더 갖춰야
국토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고시
2021-06-03 서정필 기자
7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기존보다 더 강화된 친환경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6월 3일 고시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수준에서 1+ 이상 수준으로 올린다”면서 “이는 2008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절감률을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 포인트 올리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동주택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요건인 에너지효율등급 1++ 수준까지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 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사업자는 최소 점수 15점을 추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등을 높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전체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