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 6월 23일부터 시행

지적재조사법·도시재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도시재생 전문인력 교육기관 기준 마련

2021-06-03     서정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6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도시재생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공간적 범위, 인력요건, 지정기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지정취소 사유와 책임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수행방법 개선, 민간 업무범위 마련 방안이 담겼다.

지금까지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업무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 등 지적측량수행자끼리 경쟁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면 사업을 시행할 지적소관청이 해당 기관에 위탁한다.

지적측량등록업체(이하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사업공정의 35∼40%에 해당하는 ▲토지현황조사 및 조사서 작성 ▲경계점 측량 및 면적 작성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점 표지 설치로 명확히 했다. 또한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에 일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수행기관 지정 요건 등도 마련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책임지고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수행기관의 요건으로 전국 단위 상시 인력 1000명, 권역별 단위는 200명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운영계획을 수립해 11월 30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공동 협력하는 민간업체를 위한 업무지원과 지적재조사 사업의 연구개발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서와 지정서 서식을 마련하고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 등에게 제시하는 출입허가증은 휴대가 간편하도록 공무원증 크기로 하도록 규격을 정했다.

또한 민간업체 선정·계약방법, 민간업체 지원을 위한 행정, 현장, 기술분야 등 지원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이 동시 제정·시행된다.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역시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 체계화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도시재생 정보체계를 활용한 인력관리를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또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기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절차도 마련됐다. 필요에 따라 60일의 시정기간을 두고 국토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규정도 담겼다.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운영 방안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주요 도입기능 변경 등을 제외한 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지방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가시범지구계획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혁신지구로, 혁신지구란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혁신지구 사업시행자 대상에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를 추가해 공항, 항만 등 거점시설 인근 지역을 혁신지구로 추진 시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재생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에 건축공간연구원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