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간담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설계의도 구현 업무 시행 등 7대 건의사항 제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단(김희걸 위원장, 전석기 부위원장, 노식래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김재록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5월 26일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귀빈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현안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김재록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은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과 업무개선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축사와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마을건축가’ 용어 변경 ▲건축허가 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미지급 개선 ▲각종 점검업무 대행수수료 지급기준 정상화(건축물 안전점검,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 등) ▲건축사 설계의도 구현 업무 시행 ▲소규모건축물 굴토심의 관련 조례 개정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층수 제한 관련 조례 개정 ▲건축 허가권자 지정 감리 예외 조항 관련 조례 개정 등 7가지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 가로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건축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울시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건축·주거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금년 7월부터 운영 예정인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서울시 건축문화제 등 서울시 각종 건축행정에도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김희걸 위원장은 서울시건축사회 현안 제도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 검토와 서울시 담당 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