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 설계기준’ 개정 및 고시
부구조체 적용범위, 강구조접합부인증실험기준 추가
2010-01-01 손석원 기자
국토해양부는 2007년부터 1년간 진행한 내진설계의 제도개선을 위해 실시한 ‘건축물의 내진설계 제도 및 피난거리 개선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건축구조 설계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지난 12월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최근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커튼월, 천정틀 등 부구조체와 공사용 가설구조물을 적용범위에 추가했으며, 구조재료 및 제작물 등에 관한 검사 및 실험 방법을 기술, 기준에 명시된 원자재의 품질확인 및 제작물의 성능검증 절차 및 방법을 규정했다. 아울러 특별풍하중을 평가하기위한 풍동실험기준과 기존 기준에 없는 새로운 강구조내진접합부를 적용할 경우에 대비, 강구조접합부인증실험기준을 추가했다. 또한 전통목구조 절과 수평하중저항구조 조항을 신설하여 바람, 지진 등 수평하중에 저항하는 전단벽(수직격막)과 바닥(수평격막)의 설계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기초구조, 콘크리트구조, 조적식구조, 강구조 등에 대한 건축구조는 각 학회 설계기준을 적용해 개정했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내 ‘법령정보’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