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의제처리
타 법률 인허가가 건축허가와 의제처리 시 면제·배제됨을 의미하진 않아 복합민원 시 개별 법령에 따른 신청서와 필요 도서 각각 준비해 건축허가 신청 때 함께 제출
복합 쇼핑몰, 주상복합 아파트 등 대규모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는 복수의 법규에 의하여 이중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때문에 행정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불편과 인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접수창구 단일화(민원실 운영), 처리부서 일원화(허가과 운영), 서류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허가를 신고나 등록으로 완화,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하는 등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의제처리는 사업의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다.
건축 인·허가 및 의제처리 관련 규정
인·허가 처리 관련한 일반법으로는 민원처리법, 행정기본법(‘21.3.23. 제정.시행)이 있고, 특별법으로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산단절차간소화법이 있다. 개별법으로는 건축법, 주택법(종전.주택건설촉진법 포함) 등이 있다. 건축허가 의제처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령으로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와 근래에 제정되어 시행되는 행정기본법 제24조(‘23.3.23.시행)가 있다. 건축법은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4조 제1항)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의제한다. 또 건축허가를 받으면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1조 제5항)라고 규정한다.
이렇듯 ‘의제’라 함은 실재(實在) 하지 않은 사안을 인정하도록 법률상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건축허가가 있는 경우와 더불어 공작물 축조신고, 도로 점용허가, 배수 설치신고 등의 행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식으로 인허가를 담당하는 개별 행정기관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는 의제적 행정행위가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인허가가 건축허가와 의제처리될 경우 다른 인허가가 면제·배제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제처리는 건축허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환영할 만한 제도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의제라는 용어 때문에 관련 규정을 소홀히 다룰 우려가 농후하고,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을 침범하거나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 없이 의제처리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여 건축허가 외에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도서 외에 추가적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 도서를 인·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협의(건축법 제11조 제6항) 하여 처리하도록 제도가 정비되었다.
복합민원 신청 시 유의할 점
한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다수의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을 ‘복합민원(민원처리법 제2조)’라 한다. 즉, 건축허가서를 받을 때에 공작물 축조신고 필증, 도로점용 허가서, 배수설치신고 필증을 동시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청서와 필요한 도서를 따로따로 모두 준비하여 건축허가 신청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의제처리 제도가 복잡한 행정절차와 불필요한 협의를 생략, 건축허가 신청도서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건축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안전한 건축물을 완공 후 그 목적 용도대로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한 취지임에도, 건축허가가 나기도 전(건축허가가 날 지도 알 수 없는) 건축허가 이후에 천천히 진행해도 될 사안에 대해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가 공사착수 및 공사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까지도 추가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서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복합민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인허가 의제처리 효과를 정하는 법률이 처음 도입되고 5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제도도 많이 변화하고 법률도 여러 개정 변천을 겪었으나 제도 도입의 본래 의미는 퇴색된 채 ‘의제처리’만 남게 되어 아쉬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