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불법 리모델링에 의한 붕괴, 반복되는 인재(人災) 속 소규모건축물 관리대책 마련 시급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에 이어 인재(人災)로 인한 붕괴사고가 다시 발생했다. 지난 6월 20일 오후 3시42분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9-1 번지에서 건축물 구조변경 공사(리모델링)가 진행되던 4층 규모의 건축물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인부 2명이 구조물의 붕괴를 미처 피하지 못해 사망하였으며, 11명의 인부와 사고현장 인근을 지나던 행인 6명이 경상을 입었다.
붕괴된 건축물은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대로 된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채 대수선에 해당하는 구조 변경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조 변경 하청업체 대표 한모(40)씨 등 공사관련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잠적한 이 건축물관리자 이모(56)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고원인은 건축물을 2층 공간을 지탱하고 있던 내력벽의 무분별하게 철거한 점과 내력벽 철거에 따른 구조체의 보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으로 밝혀졌다. 붕괴된 건축물 2층의 경우 벽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내력벽 구조로 이를 철거하면 건물이 붕괴될 수 있어, 구조체 보강을 위해 철골 구조체 20개 정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6개만 설치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사고 건축물은 1층 생활용품점을 2층까지 확장하기 위해 진행된 구조변경공사에서 여관으로 사용하던 2층의 중앙 통로 벽체 2개소와 각 방의 구획벽체 12개소 등 총 14개의 벽체가 철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서울특별시 강동구건축사회 김연후회장과 회원들은 사고 소식을 접한 직후 바로 사고현장에 도착, 경찰의 통제 하에 소방차가 사고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철거업체를 수배하여 현장수습을 돕도록 조치했다. 김회장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또 다시건축물 붕괴현장을 찾게 되어 건축사로서 착잡함을 가눌 수 없다. 준공 이후 건축물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별다른 규정 없이 관리를 소유자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가 쉽지 않다. 건축전문가로서 건축사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강동구청 건축팀장은 “붕괴된 건축물은 1966년 사용승인 후 몇 년 사이에 수평증축이 이루어졌으며, 증축 후에도 내부변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붕괴된 건축물 주위지역은 신축한지 30~40년이 넘은 건물이 다수인 뉴타운지역으로 건축물의 관리 주관부서가 도시과와 주택과로 변경되었다. 현재 건축과는 지원역할과 관리주관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 건축물을 관리해 왔다.”고 밝히면서, “현재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사용승인 후 20년이 도래한 주택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에서 발견된 불량건축물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관리의무가 소유주에게 있어 이에 대한 구청 차원에서 지속적 관리와 강제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