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생빌라·방쪼개기 등 불법건축물 적발··· 이행강제금 37억 원 부과
25개 자치구 1분기 위반건축물 조사…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아 “건축행위 전 반드시 적법 여부 확인해야”, 건축계획 상담은 건축사에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은 허가대로 생활편의시설로 사용해야 함에도, 주거용도로 불법 개조한 뒤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도 법 위반이며, 이와 같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행위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올해 1분기 25개 자치구를 통해 이처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2,128건을 신규 적발하고, 총 37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위반건축물 조사·점검 계획’을 수립, 각 자치구별로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해 조사·점검을 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건축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내린다. 시정명령 기간까지 소유주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 시공’이 78건(3.6%)로 뒤를 이었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이다. 상가와 다세대주택이 결합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다.
방쪼개기는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내부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선해 방을 늘리는 행위를 말한다. 세대구분형 주택과 달리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가벽으로 세대를 구분해 화재에 취약하다. 또 방음 성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을 연중 지속한다고 밝히고,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방쪼개기 같은 불법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불법건축물이나 위법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증축·시공 같은 건축행위 전 반드시 적법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계획에 대한 상담은 자격을 갖춘 건축사에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면서, “건축법 확인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건축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